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공익)의 폐지 가능성

Ans moon 2019. 5. 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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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핫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다같이 행복회로를 풀가동하고 있기도 하죠 ㅎㅎ



바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때문이죠.



EU에서는 몇년전 부터 우리나라에게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4개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한국입니다..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과 한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6개국뿐입니다.



비준하지않은 협약 4개는 강제노동 철폐 협약인 29호·105호와 결사의 자유 협약인 87호·98호인데요.



그중 87호·98호 협약은 ILO의 정신과 직결되어 있고 노동자가 직접 단체를 꾸려 사용자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며 협약 비준을 미뤄왔고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한국 노조법과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에는 이와 충돌하는 조항이 여럿 있다.



여기서 바로 사회복무요원, 전 의경, 의무소방 등의 비군사업무 수행 제도는 

ILO협약 중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9호 및 105호를 위반한 협약이며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한다면 강제노동인 사회복무요원은 폐지되어야 

맞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폐지 썰이 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강제노동 예외적용 인정을 받겠다는 

소리나 하며 협약 비준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준하여 사회복무요원이 폐지되고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해제 되게 된다면



현역장병들의 형평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설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또 사업기능요원도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주면 강제노동이 아니기에

최저시급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 병무청

예산상화을 본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조기 소해시키고

현역장병들의 월급을 올려 주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ILO 상태는 마지막으로 미뤄진 상태이고 

올해 6월에 비준은 거의 확실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비준하게되면 사회복무요원들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과연 조기 소해를 시킬까요? 아님 최저시급을 줄까요?




믿습니다.  갓말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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