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제도 개선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오늘 막 올라온 따끈따끈한 정보로 찾아 왔는데요 . 드디어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하여 공식 입장이 올라왔는데요?? 당연히 이번 비준 절차에는 강제노동협약 제29호에 해당되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제도에 불똥이 튀어 개선해야 하는 경우까지 왔습니다. 결국 오늘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9월 국회입법까지 비준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지금 시점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럼 만약 비준이 될시 사회복무요원(공익)은 어떻게 될 것인지 추측해보독하죠.
비준이 거의 확실시 된 시점에서 비준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비준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2. 비준시 현재 복무중인 경우 조기소집해제시키고 예정자들은 5급 면제판정을 받는다.
3. 현역과 공익제도를 선택하게 하여 강제성을 소멸시킨다.
4. 재검을 다시 실시하여 일부를 현역으로 전환시킨다.
1. 비준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고 원래라면 진직 시도되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최저임급을 줄 수 있지만 이것이 가능할려면 병무청의 예산을 생각하여야 하고 현역에 복무하는 장병들의 불만이 쏫아질것으로 예상되어 가능성만 남겨둘 것 같다. 월급을 최저임금 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 비준시 현재 복무중인 경우 조기소집해제시키고 예정자들은 5급 면제판정을 받는다.
비준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도 불가능하다는 경우에는 보충역 제도가 폐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갑자기 폐지된다면 현재 복무하는 경우가 있기에 조기소해 시키고 복무 대기자들을 면제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안그래도 적체가 심한 공익제도 인데 이것도 해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를 이용해 현역장병의 월급도 올려준다면 모든방면에서 만족하는 시나리오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3. 현역과 공익제도를 선택하게 하여 강제성을 소멸시킨다.
이게 가장 현실성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공익제도를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원이고 국가는 쉽게 포기하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공익과 현역의 선택권을 준다면 바로 강제노동이 해결되기에 이 방법을 쓰지않을까 생각해본다.. 당연 보충역제도에 개선은 없을 것.
4. 재검을 실시하여 일부를 현역으로 전환시킨다.
이 방법이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애초에 현역복무를 하지못해여 4급으로 보충역을 받은것인데 현역으로 전환시킨다는것도 말이 안되며 지금 6만명이나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수용할만한 현역에 TO또한 있을수가 없기에 가장 가능성이 적지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렇게 하여 비준시 사회복무요원(공익)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았는데요. 지금 기사가 떳다고 바로 방안이 나오는것고 아니고 나온다해도 유예기간이 있기에 시간이 더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9월에 국회가 열리기에 그때 까지 다시 기다려 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