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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심도있게 다뤄하는 문제인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장병과 같은 월급을 받지만 거기에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어서 결국은 현역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년도에 한 사회복무요원이 헌법소원에 사회복무요원의 임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현역에 비해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할것을 요구 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그이유는 현역은 의식주가 제공되기 때문에 월급을 올려줄필요가 없고,

사회복무요원은 의식주가 해결되진 않지만 현역에 비하면 사회에 있는것만으로도 너흰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당했습니다.


군복무를 불가능하여 신체등급 4등급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는것인데

혜택이라니... 어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사회복무요원의 2019년 현재 월급을 정리 해드리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번에 오른 현역장병들의 월급입니다.

여기에 교통비와 식비를 더하면 사회복무요원 월급이 되는데요.

사회복무요원은 계급이 진급되진 않지만 

현역이 계급을 진급하는 일수에 맞게 월급이 증가합니다.



2019년 사회복무요원 월급


1~3개월 493,130 원


4~10개월 518,296 원


11~17개월 553,889 원


18~24개월 592,669 원


원래 이번년도에 더올라야 정상인데 

이번에 월급이 오르는 것은 동결되어서 2018년에 오른 월급

그대로 입니다..


그래도 올해 오르기로 했던 월급이 내년에 오른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 물론 저 월급은 각 근무지의 교통비,식비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오르게 될 월급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정해진것이 아니며 충분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역기준으로 국방부가 예상한 봉급 인상액 입니다.


여기서 사회복무요원 기준으로 식비와 교통비가 더해지면 


병장 기준 73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최저시급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른다니 다행입니다.

군복무에 20대의 청춘을 바치는데 솔직히 임금은 크게줘야 그나마

군생활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네요...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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