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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재지정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마 글을 검색하신 계기들이 있으실텐데 대체로 헬무지 탈출을 위해 검색하신 분들이 많을꺼라 생각이 드네요 ㅋㅋㅋ 저도 재지정을 두번해본 입장으로 솔직하게 설명해드리고 제가 재지정할때 알아보았던 것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근무지 재지정에는 불화재지정, 질병악화재지정, 이사재지정 등이 있습니다. 외에 재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은 기관에서 공익을 안받는다던가 갑자기 폐쇠될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재지정 원서도 첨부파일로 추가하였습니다.)



<재지정 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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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불화재지정


불화재지정은 그대로 불화를 일으켜 재지정을 하는방법인데요. 예를들어 부당업무를 시켜서 업무를 거부하여 담당자와 싸우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사회복무요원에게 부당한대우를 하여 불화를 만든다던가 같은 사회복무요원끼리 불화를 일으키거나 입니다. 한마디로 근무지에서 사고쳐서 재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진짜 일부러 불화를 일어켜서 재지정할려는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국민신문고와 민원으로 신고박는것은 기본이고 녹음기를 이용하여 부당대우를 증거로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솔직한 말로 불화재지정은 비추천 드려요. 왜냐하면 불화재지정을 하게되면 관할 ,군청에서 남은 티오를 확인하고 다시 근무지를 지정해주는데 불화재지정이면 아무래도 받으려는 기관이 줄어들어서 아마 대기만 오래 하실수도 있습니다..만약 재지정을 하고싶다하면 담당지도관님에게 상담후에 재지정할수있습니다. 웬만하면 재지정해주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둘째 질병악화재지정


이경우는 저의 선임도 그렇게 재지정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리하게 짐을 나르다가 허리가 손상되어서 이것은 업무도중에 다친것이기 때문에 선임분은 질병악화로 담당지도관님에게 재지정신청을 하였고 공가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에 재지정신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다쳤다면 재검을 받아서 5급판정이 나오면 조기소해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셋째 이사재지정


이사재지정은 제가 했던 방법이고 제일 가능성이 있는 재지정방법입니다. 말그대로 집을 이사하여 근무지와 살고있는 주소가 통학하기에 너무 멀기때문에 다시 재지정해주는 것인데요. 이걸노려서 재지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리스크가 큽니다. 저는 일단 친가주소로 옮겨서 재지정을 한후에 거기서 몇달 지내다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와 재지정을 받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옮긴 주소와 기존 근무지의 거리가 상당하여야 가능하고 부모님중 한분과 같이 전입신고 하여야 이사재지정이 가능합니다. 꽤나 까다롭죠... 저는 그래서 부모님중 한분과 전입신고를 하고 등본과 함께 재지정신청서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그리고 담당자가 담당지도관님에게 전달해주어서 이사재지정이 이루어 지는 겁니다. 근데 2019년부터 이사재지정을 하여도 같은 근무분야로 재지정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지시설에서 재지정해도 복지시설로 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옮기 주소 주변에 복지시설이 적거나 티오가 없으면 행정으로 갈수도 있으니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복지였지만 자리가 없어서 본청에 남아서 꿀무지가 되었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포스팅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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